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연립 에이(A)동(이하 ‘C연립’이라고만 한다)의 반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는 2017. 2.경부터 C연립의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7. 17. 원고 및 D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 처분 이유는 고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 횡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위 검사는 같은 날 피고의 원고 및 D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를 횡령하고 재건축조합설립 추진 위원장으로서 과도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구청 직원과 공모하여 안전진단비용을 부풀리고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는 근거도 없이 원고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원고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및 고소권 남용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것은 물론이고 심장병 및 우울증 등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적극적 손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