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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5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4:57부터 05:33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D모텔’ 103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여, 32세)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감정인 H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시시티브이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8. 27.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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