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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합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전남 담양군에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피해자의 집에서 약 6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평소 길을 지나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점심 무렵 마을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 앞 나무그늘 아래에서 쉬다가 물을 얻어 마시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집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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