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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6고단17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근로 기준법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노 2073, 대법원 2017도 20267 . 2016 고단 1717 [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 주 )G 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 이자, 위 장소에 있는 ( 주 )H 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설계ㆍ디자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부분(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 주 )G 사업장에 2015. 4. 1. 경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I에 대하여 2016. 1. 4. 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인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한 근로자 2명에게 해고 예고 수당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 주 )H 사업장에 2015. 3. 2. 경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J에 대하여 2016. 1. 14. 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인 4,2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한 근로자 3명에게 해고 예고 수당 합계 10,7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부분(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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