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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7 2017노5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E은 피고인이 퇴직을 권유함에 따라 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정비공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6. 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을 2016. 9. 2.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985,600원을 즉시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근로자 E은 2016. 9. 2. 피고인에게 2016. 9. 10. 까지만 일을 할 것이고, 그 후 더는 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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