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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8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2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강남 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 주차장에서 강남 대로 방면으로 나오던 중 가속 페달을 B 밟아 그대로 돌진하자 조향장치를 급하게 좌측으로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 여, 39세 )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48 세), 피해자 L( 여, 40세), 피해자 M( 여, 40세 )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N 건물 1 층에 있는 O 매장의 전면 유리를 들이받은 채 매장 안으로 돌진하여 피해자 P( 여, 43세) 을 바닥에 넘어져 다치게 하고, 유리 파편에 의해 피해자 Q( 여, 22세), 피해자 R( 여, 22세 )를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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