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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6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5. 6. 24.경까지 부산 금정구 F 2층에서 ‘G’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 모사류 형태의 '고스트 몬스터' 게임물을 설치하여 테블릿 PC 40대에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내에 환전소를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감정결과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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