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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03 2017가단28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차752호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B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타채250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5. 10. 23.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2015. 10. 28.부터 2017. 10. 13.까지 약 24개월간 B의 급여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심금을 매달 2,000,000원으로 추정하여, 총 추심금 중 일부로서 4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B가 2015. 12. 31. 퇴사함에 따라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 3,031,030원을 원고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그 후 B가 2016. 4. 1. 피고와 새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사하였는데,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새로운 고용계약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을 제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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