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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4
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취거할 당시 위 차량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이 든 옷 1벌,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 자동차 양도 담보제공 서류 9 장이 든 가방 및 가스 온수기 1대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위 물품을 이틀 후에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에 비추어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E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이 중고자동차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23. F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다가 위 승용차가 그 다음 날 행방불명이 되었다.

한편 위 승용차는 성명 불상자, G, H을 거쳐 I에게 인도되었고 피해자 J는 2015. 3. 4. I, K에게 20,900,000원을 대여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 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5. 대구에 있는 벤츠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대구에서 운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그날 20:00 경 대구로 내려와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0. 6. 11:40 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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