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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제13의 각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량(제1 원심판결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80만 원, 판시 제2 내지 1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추징 843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추징 8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제13의 각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13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13의 각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첫머리 확정판결이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심리를 이유로 파기하지 아니한다). 3.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은 그 내용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사정 및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제1 원심의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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