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800만 원), 피고인 B(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0만 원), 피고인 C(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700만 원), 피고인 D(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9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만 원), 피고인 AE(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B, D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B, D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 D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프로심판으로 재직하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운영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스포츠의 생명인 경기의 공정한 진행과 이를 기초로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여야 하는 스포츠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에 대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