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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메시지’ 이륜자동차(49cc)의 보유자로서 2013. 10. 29. 13:00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 있는 북수동성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 13:00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북수동성당 앞 도로 2차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시내버스에서 내려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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