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13. 선고 2017나64462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7223 (2017.08.24)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요지

각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주당 xxx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사실,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이 가치있음을 각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6. 3.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위 BBB에게 00지방법원 2015. 6. 18.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5. 7. 1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위 BBB 사이에 2015.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 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실제 가치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xxx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면서 2016. 1. 13.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사실,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은 xxx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도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