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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가단122891 판결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제목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체납자가 그의 채무초과액보다 큰 금액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사해행위시점과 밀접한 시점에 작성한 사정으로 볼 때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그 귀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가단122891 사해행위취소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AAA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XXXXXX-XXXXX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1.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 1. 7. 접수 제2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2. 9. 18. CCC로부터 DDD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18,8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188,540,000원(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0. 30.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 11월경 BBB으로부터 'CCC로부터 1주당 60,966원인 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매수하였으므로, 660,912,964원의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2월경 BBB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182,397,086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이라 한다)을 결정, 고지하였고, 소제기일 현재 BBB이 체납한 이 사건 증여세액은 211,734,590원이다.

라. 한편, BBB은 2013. 11. 11.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4. 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B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이사건 확인서상 1,149,452,964원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3. BBB의 사해의사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EEEEEE의 주식 20,000주와 소외 회사의 주식 50,282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EEEEEE의 주식가액은 2013. 12월 기준 44,720,000원(1주당 2,236원)인 사실, 소외 회사는 2014.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9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4. 2.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FF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 2. 7. 기준 소외 회사의 자본 총계가 -34,478,918,014원인 사실, BBB이 소외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5. 1. 31. 사직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이 대한민국 등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① BBB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주당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장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양도자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액면가로주식을 취득하였다. 본인은 소외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였어야 하나, CCC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양도가액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확인서상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 1,149,452,964원(1주당 60,966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이 2012. 9. 18. 시점의 소외 회사 작성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인데, 조세비전문가인 BBB은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의 평가를 신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수로 660,912,964원을 CCC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런데 만일 BBB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3개월도 지나기 전인 2014. 1. 13.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정도로 소외 회사가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해 있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0원임을 알았더라면, BBB은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받게 될 근거가 되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BBB으로서는 부담하게 될 이 사건 증여세액보다 이 사건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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