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E’ 앞 폭 6미터 도로가 공장부지인 사유지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며 레일과 철제레일 등을 설치하여 불통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2012. 4.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카합5262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도로의 4미터 폭을 확보하는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2012. 5. 3. 13:36경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관 F에 의해 통행방행금지가처분집행이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월 말경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위에 빠레트 및 철구조물 등을 폭이 4미터 도로에 약 190센티를 침범하여 적재하고, 나머지 약 210센티 공간에는 E 소유 G 1톤 포터차량을 주차하여 막아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가처분 집행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