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녀지간으로, 2014. 9. 3. 04:06경 인천 연수구 D 앞길에서 상호간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밀치면서 다툼을 하던 중 ‘여자가 살려 달라며 소리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B은 발로 위 F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을 위 F의 얼굴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위 G의 발목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여, 50세)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안면부 사진,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자 G 왼쪽 정강이 피해 부위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