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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에게 “E 레스토랑은 현재 공간이 부족하여 예약손님을 다 받을 수 없고 흑자가 난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레스토랑 옆 노래방을 개조하여 이벤트 홀을 개점하고, E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수익의 40%를 분배해 주고 2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니 당신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는 봉급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레스토랑은 적자운영 상태여서 월 700만 원의 임대료도 수 개월간 연체되고 있고 피고인이 본인과 처 명의로 보험약관대출금 및 대부업체로부터의 차용금 등으로 레스토랑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자금으로 즉시 이벤트 홀을 개점하여 E 레스토랑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거나 2년 후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업계약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E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영업 상황 전반을 충분히 알고서 투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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