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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서 E 소유의 F건물 2층을 임대하여 ‘G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장소에서 ‘H’라는 이벤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레스토랑 돌 이벤트행사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 행사수수료를 1건당 5만원으로 하는 돌 이벤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0억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어 있었고, 레스토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레스토랑 건물주인 E에게 월세 및 관리비 약 8,000만원을 연체하고 있어 2011. 7. 27. 만료예정인 E과의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이벤트행사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피해자 운영의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임대한 이벤트업체가 올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추가로 보증금을 부담하면 단독 계약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건물주 E과의 임대차계약이 2011. 7. 27.에 만료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위 이벤트행사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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