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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34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343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3. 30. 14: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텔 2 층 ‘E’ 레스토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서 테이블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서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14:50 경 위 ‘E’ 레스토랑에서, 런치 세트 메뉴와 와인 2 병을 주문하여 위 음식을 먹은 후에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대금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4:50 경부터 15: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운영의 위 ‘E’ 레스토랑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레스토랑 직원 F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서 계산대에 던지고 위 직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가. 경위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5:07 경 위 ‘E’ 레스토랑 계산대에서, 레스토랑 직원 F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서, 팔꿈치와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5:21 경 위 ‘D’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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