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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03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6. 21. C으로부터 1억 원을 주면 ㈜D 골프장 중 1개 홀을 민간에 임대하여 홀인원 이벤트를 하는 사업권(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이벤트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권을 ‘이 사건 이벤트 사업권’이라 한다)을 따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인 22일 C의 처 E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

나. 후에 C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라는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D의 대표이사인 F에게 로비를 통하여 사업권을 따낼 것이니 로비자금으로 처음에 약속한 1억 원 중 이미 C을 통하여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8,000만 원을 해결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7. 1.부터 2009. 10. 7.까지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F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F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면서 로비자금이 있어야 이 사건 이벤트 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이벤트 사업과 관련하여 2009. 6. 22. C에게 2,000만 원을, 2009. 7. 1.부터 2009. 10. 7.까지 피고에게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에 대한 배임증재, 사기 혐의, F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 원고, C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내사가 진행되었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는 2010. 12. 28. 원고, 피고, F, A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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