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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35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3591』 누구든지 전자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6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684』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심야시간대에 관리인이 없는 G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 등 도구를 이용하여 노래방기계에 붙어있는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8. 7. 25. 04:30경 서울 영등포구 H 6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연습장’ 9번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와 피고인 A이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가져온 드라이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하였다. 를 이용하여 그 곳 노래방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000원 상당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7. 27. 04:50경 서울 영등포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G’ 4번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위 방 유리출입문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며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그 곳 노래방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0,000원 상당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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