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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재머4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확정 신청인은 2015. 4. 2. 피신청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머54205호로 위 청구(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는 2015. 7. 8.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법원의 담당재판부는 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 사건을 위 법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다). 조정조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2015. 7. 5.까지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이 사건 준재심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의 준재심 청구원인 망 C의 신청인에 대한 37,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망 C의 채무와 관련하여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조정기일에 이러한 사정을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조정위원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재판(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불리해져 37,000,000원을 전부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신청은 두려운 나머지 조정에 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 및 조정조서는 재심사유를 기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및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조정 및 조정조서 작성에 민사소송법 제45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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