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 대상조서의 확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76호로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지원 2015머53호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신청 사건에서 2015. 4.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피신청인의 처 이모부)에게 사업상 도움을 받은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2015. 8. 말경까지 피신청인의 장인 C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도움을 말씀드려 피신청인의 장인과 신청인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2. 피신청인은 2015. 4. 15. 기준 신청인에게 50,585,510원의 미수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확인한다.
3. 만일,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제2항의 금원을 청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5.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조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재된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라는 내용도 불분명한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그 결과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확정판결의 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