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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재머3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확정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4. 12. 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8981호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는 2015. 4. 24.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법원의 담당재판부는 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 사건을 위 법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다). 조정조항

1. 원고는 피고에게 9,500,000원을 2015. 5. 20.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의 하자보증이행증권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향후에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공탁 취소에 동의하고, 그에 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

4. 피고는 원고의 예금통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각 취하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이 사건 준재심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준재심 청구원인 피고는 위 본안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여 해당 재판부의 감정신청을 하라는 요구에 따라 감정비용을 약 800만 원 가량 지출하였다.

그런데, 조정 당일에 위 사실에 대한 논의 없이 바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위 금액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이행하게 되면, 피고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행의무만 부담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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