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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5 2017가단403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4.경 C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 대 775㎡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보증금 75,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차기간 2010. 3. 4.부터 2015. 3.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그 곳에서 세차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7.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차목적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은 1,500,000원, 기간은 2011. 2. 6.부터 2015. 2. 7.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전대목적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카센타를 운영하였다.

다. C는 2016. 1. 8. 원고(이 사건 원고이다. 이하 같다)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00750호로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소장부본 송달로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건물명도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15. 11. 2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C와 원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그 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전대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6. 2. 3. C와 사이에 이 사건 전대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은 2,500,000원, 임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라도 전대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2. 7.부터 C가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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