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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9 2019고정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1,320만 원을 지급하면 2013. 12. 18.까지 3억 원짜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1,8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3. 12. 13.경 660만 원, 2013. 12. 18.경 660만 원 합계 1,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부산 사상구 E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수수료 480만 원을 지급하면 2013. 12.말까지 당신이 운영하는 ㈜H 명의로 1억 원짜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3. 12. 20.경 240만 원, 2013. 12. 23.경 240만 원 합계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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