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일본에 암석(자갈)을 수출하려고 한다, 일본에 가서 이행보증증권을 끊어 주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비용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신용장이 발급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투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암석 수출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부채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암석 수입업체에 교부할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신용장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투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석재를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석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비용 7,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60일 후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본에 암석을 수출하기 위한 신용장 개설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이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신용장 개설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장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차용금을 상환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