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8. 1.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2:2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업주 D 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D로부터 술을 마시고 무전 취식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 및 신분을 확인 하려는 대전 대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32 세 )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G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한 또 다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