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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2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B, A은 2017. 5. 28. 21:11 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1 세) 이 길에 앉아 있어 피고인 A의 모친 운전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엉덩이를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의 친형인 공소 외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B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위 F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하는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보닛에 올라가 난동을 피우다 위 I과 함께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H 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J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J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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