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1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3:50 경 원주시 C 앞길에서, 마침 위 장소 부근에서 폭행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를 마치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팔을 2회 잡아 끌고,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뒤따라갔다.
이후 위 E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자 그 앞에 서서 약 8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차 운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