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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3 2011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8. 3.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경부터 평소 다니던 서울 노원구 B 과자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27세)과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6. 14.경 위 ‘B 과자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짜리 계금을 지급받는 등 방법으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9,769,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2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빌린 후 같은 날 위 롯데카드로 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롯데카드, 엘지카드, 하나카드 등 3장의 신용카드를 빌린 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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