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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4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대련에서 여성 속옷을 제작하여 국내 의류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 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찾아서 한국에 보내기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고 30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미지급한 속옷 원단 대금이 약 15억 원에 이르고 국내 차용금 채무도 약 5,000만원에 이르며 국내 의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20.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현지에서 한국에 보낸 제품의 통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08. 7. 6.까지 먼저 빌렸던 돈과 수익금 30퍼센트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국에서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4.경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억 원을 빌려주면 물품을 납품해서 그 전에 빌린 돈 전부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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