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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9 2019구단670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3.부터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2. 15. 05:3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정비고에서 냉각수를 보충하다가 팬벨트에 점퍼 하단이 말려 들어가면서 왼쪽 어깨가 뒤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2018. 12. 4.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2. 13. ‘1992년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왼손으로 핸들 조작을 누적적으로 하면서 왼쪽 어깨에 무리가 왔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심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작업내용 확인, 원고의 진술 및 보험가입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ㆍ검토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기어변속 및 핸들조작 자세에서는 어깨의 거상자세 및 외회전, 내회전 자세가 관찰되지 않고, 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반복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나, 좌측 손으로 수행하는 핸들조작 업무는 어깨에 과다한 힘이 작용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등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강도,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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