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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06 2012구단249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영암군산림조합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7. 7. 8. 업무상 재해(작업 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어깨부분을 충격)를 당해 피고로부터 상병명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 견봉쇄골 간절탈구, 견관절 부분 강직, 요추염좌, 만성치주염,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2012. 3. 18.까지 요양을 마친 후 우측 어깨관절 부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305°/500°라는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2012. 5.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24. 기각결정을 받고 2012.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태는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이상 장해등급 제7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각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B병원 2012. 6. 7.자 장애진단서) 구분 전상방거상 측상방거상 후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견관절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30° 150° 35° 150° 5° 40° 15° 30° 15° 40° 5° 90° 105° 500° 2) 피고 자문의 등 구분 전상방거상 측상방거상 후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자문의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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