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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4구단643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2012. 2. 22.부터 2013. 10. 15.까지 요양을 마친 후 좌측 어깨관절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0.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각도가 합계 410도로 기준 미달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2013. 12. 24.자 B병원 소견서) 2013. 5. 30. 이두박근 장건 절단술, 오구돌기하 감압술, 견봉하 감압술,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고, 재활치료 후에도 관절운동 제한 있으며 정상 관절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12급 제6호(제9호의 오기로 보인다)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임 구분 전상방거상 측상방거상 후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견관절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110° 150° 110° 150° 20° 40° 20° 30° 20° 40° 60° 90° 340° 500°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 (2) 피고 자문의 구분 전상방거상 측상방거상 후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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