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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가합52376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90,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 좌측 어깨와 뒷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D 마취통증의학과의원’(변경 전 명칭 ‘E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해 단순방사선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체외충격파 치료,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등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9. 5.부터 2015. 3. 17.까지 및 2015. 11. 3.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좌측 어깨 등에 대한 단순방사선검사 및 초음파검사와 조직재생주사제(PDRN) 투여, 체외충격파 치료, 견갑신경차단술, 기본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원고의 좌측 어깨 통증 등 증상은 지속되었다.

2014. 9. 2.부터 2015. 12. 17.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좌측 어깨 우측 어깨 14.9.2. 14.11.11. 15.3.2. 15.11.9. 15.12.17. 14.9.2. 14.11.11. 15.3.2. 15.11.9. 15.12.17. 굴곡 180 140 150 130 150 150 180 180 180 180 외전 100 120 100 80 100 180 180 180 180 180 내회전 40 40 50 30 40 90 90 90 90 90 외회전 60 30 70 40 70 90 90 90 90 90

다. 원고가 2016. 7. 20. 다른 병원에서 어깨관절(견관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어깨관절의 관절 연골이 닳아서 관절 간격이 거의 없어지고, 연골하골의 침식, 연골 파열 등 염증성 관절염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8. 4. 상급병원인 F병원에 내원하였고, 2016. 9. 20. 위 병원에서 좌측 어깨에 대한 활액막절제술을 받고서 혈청검사 결과 양성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았다. 라.

현재 원고에게는 좌측 어깨관절의 부전강직 이하 ‘이 사건 장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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