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합165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건강보험공단의 임금 보전적 기능의 수당에서 출발한 특근수당은 계층적 분리로 3급 이하에서만 적용된지도 6-7년 되지 않나 싶다. 그러니 특근수당이 현재 보전수당인지 기본급 보완 수당인지는 1-6직급간 100만원 넘는 격차의 보수체계를 보면 알 수 있다. 2-3년 전부터 언론 등에서 주목되는 특근수당으로 일부 공직자의 부당수령 사례 운운하면서 3급 이하 전직원을 예비 도둑으로 가정한다는 문서로 치부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서 생산자가 현상을 모른 저능아들인지 아니면 도둑질도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온정적 신호인지 나는 알쏭달쏭하다. 한때 1-2급도 받던 특근수당이 ‘관리수당’으로 변경된 이후 그들은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준다는 얘기인지도 묻고 싶다. 사려깊은 고민도 없이 임금보수의 역사적 고찰과 임금론의 기초도 없는 놈들이 누워서 침을 뱉고 있구나.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정태원)

변론종결

2010.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0. 29.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29.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5,595,888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공단 대전서부지사 행정직 3급으로 근무하다가 2009. 10. 29. 피고 공단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7. 17.과 2009. 7. 21. 2회에 걸쳐 피고 공단의 전 직원의 볼 수 있는 내부통신망의 자유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 2009. 7. 17.자 게시글

『제목 : 시간외, 휴일근무 실태 점검계획 통보를 공람하면서

..... (중략) .....

현 공단의 임금 보전적 기능의 수당에서 출발한 특근수당은 계층적 분리로 3급 이하에서만 적용된지도 6-7년 되지 않나 싶다. 그러니 특근수당이 현재 보전수당인지 기본급 보완 수당인지는 1-6직급간 100만원 넘는 격차의 보수체계를 보면 알 수 있다.

2-3년 전부터 언론 등에서 주목되는 특근수당으로 일부 공직자의 부당수령 사례 운운하면서 3급이하 전직원을 예비 도둑으로 가정한다는 문서로 치부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서 생산자가 현상을 모른 저능아들인지 아니면 도둑질도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온정적 신호인지 나는 알쏭달쏭하다.

한때 1-2급도 받던 특근수당이 ‘관리수당’으로 변경된 이후 그들은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준다는 얘기인지도 묻고 싶다.

사려깊은 고민도 없이 임금보수의 역사적 고찰과 임금론의 기초도 없는 놈들이 누워서 침을 뱉고 있구나

에라이 테/』

◎ 2009. 7. 21.자 게시글

『제목 : 어떤 전보 이야기

..... (중략) .....

후임 인력관리실장도 지사장에서 4개월 만에 발탁(?)하였다.

내가 아는 그는 2007년인가 지역본부에서 승진후, 같은 동네 지사장을 몇 개월 하다가 본부 부서장을 또 몇 개월 하다가 평택지사거쳐서 서울 강남모지사에서 4개월만에 인력관리실장으로 부임하였다.

부서장 평균 재임기간이 1년에 턱없이 모자랄 뿐만아니라 4개월 재직도 한번이 아닌 것 같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난감하다.

대한민국 유수의 공기업인 건강보험공단의 지분을 가진 자의 자제도 아닐꺼고 그렇다고, 공단발전에 현저히 공헌하였다는 얘기도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들은 바 없고, 2000. 7. 통합 후 자유자재로 움직여 다니면서 공단이 주는 특전도 누리고 (해외연수 등) 누구보다도 과실을 잘 따는 데에는 무슨 특별한 사연이나 스킬이 있나 무척 궁금하기도 하다.

이는 개인적 불만이나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더더욱 인신을 공격하고자함이 아니고 이 공단의 1만 1천여 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짓밟는 뚝심인지, 현란한 처신인지, 아니면 잦은 전보인사는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하는 등 검증하기가 난해하다.

..... (이하 생략) .....』

다. 피고 공단은 원고가 위 각 게시글을 작성하여 근거 없이 인력관리실장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단 방침을 비방하는 한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생산된 문서를 수용하지 않고 권위를 부정하여 직원의 ‘제규정 준수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음주상태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불량한 진술태도를 보이는 등 직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10. 29. 원고를 해임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된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8조(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거나 음주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이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2009. 10. 29.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평균급여인 5,595,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3, 4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직원으로서 피고 공단의 방침에 불만이 있을 경우 피고 공단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함에도 2009. 7. 17.자 게시글에서 “문서 생산자가 현상을 모른 저능아들인지”, “사려깊은 고민도 없이 임금보수의 역사적 고찰과 임금론의 기초도 없는 놈들이 누워서 침을 뱉고 있구나, 에라이 테”라는 저속한 표현을 쓰면서 근거 없이 피고 공단의 방침을 비판한 점, ② 원고는 2009. 7. 21.자 게시글에서 피고 공단의 인사원칙에 따라 전보된 인력관리실장 소외 1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하면서 소외 1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사상 특혜를 입었다는 취지의 글로 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 공단의 인사정책을 왜곡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38조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징계양정이 부당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갑 3, 4호증, 을 10호증의 1에서 7,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공단의 3급 직원으로서 중견 간부의 위치에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 공단의 급여정책을 비방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상급직원의 인력관리실장 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공단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2009. 9. 30.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징계절차에 술을 마신채 출석하여 징계위원의 질문에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1993. 5. 21. 품위손상으로 인한 정직 3월, 1996. 4. 17. 견책, 2004. 3. 6. 금품수수로 인한 정직 3월, 2004. 12.경 품위손상으로 인한 감봉 2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공단의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복규(재판장) 이선희 김남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