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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8.30 2010가단4749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공단은 1982. 3.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100여 명을 고용하여 자격검정, 근로자 평생능력개발지원, 해외취업 및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원고는 D생으로서 1981. 8. 1. 피고 공단에 입사한 후, 일반직 5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공단의 정관 제3장(임원 및 직원), 제21조(직원의 임용) 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한다고 정하였고, 피고공단의 인사규정은 일반직 3급 이하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직원의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공단은 2008. 11. 28.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과 사이에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8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공단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와 저촉되는 위 나.

항의 인사규정의 정년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9. 5.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이사회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개정안을 부결하였다.

마. 피고공단은 2009. 6. 26. 원고가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인 57세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로 2009. 6. 30.자로 정년퇴직처분(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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