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9. 2.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F 외 21필지 22,908.2㎡를 G시장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G시장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대표자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선정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정비사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D 및 D의 발행 주식 중 95.52%를 소유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일방의 계약당사자로 하고 피고를 다른 일방의 계약당사자로 하여 ‘D 및 H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권 등을 양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14. 3. 14.자 사업권양도양수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사업권양도양수약정서 피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H 및 D(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G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권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사업개요) ① 사업명: G시장정비사업 ② 사업위치: 서울 동대문구 F ③ 사업규모: 생략 ④ 대지면적: 구역면적 22,908.2㎡ 제2조(사업권의 양도) ① 을은 제1조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득하였거나 진행 중인 G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일체의 시행권한 및 부대권한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한 사업권의 양도양수 방법은 관할관청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자변경신청을 통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는 물론 일체의 사업시행관련 권한 및 의무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을로부터 갑이 양수받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