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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5 2018나20716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3면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바. C과 D는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4. 3. 14. 약정‘이라 한다). 사업권 양도, 양수 약정서 (갑 : 피고, 을 : C 및 D) 제2조 (사업권의 양도) ① 을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득하였거나 진행 중인 F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일체의 시행 권한 및 부대 권한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 (사업권 양도양수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양도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사업시행에 따르는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은 다음의 이전 방법을 통하여 갑이 권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ㄱ.

을 및 을의 임직원 명의 중 신탁된 부동산 상기 신탁된 부동산의 공매 시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매 낙찰 혹은 수의계약으로 갑에게 이전한다. ㄴ.

을이 관계한 부동산 중 신탁되지 않은 부동산(건물 5채) 별도의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되 매입 대금은 제4조의 사업권 인수 비용에 포함된다. ㄷ.

상기 ㄱ, ㄴ 이외의 부동산(미권리 부동산) 갑의 주도로 부동산 매입 협상을 하며, 을은 갑이 원활히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관할관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득하였거나 진행 중인 제반 권한, 의무 및 이와 관련하여 관할관청 및 관련 기관에 제출된 일체의 이행조건(인허가상의 권리, 의무 승계)

다. 본건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을의 권리 및 의무 중 다음의 권리의무 승계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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