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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2 2018고단5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7. 16: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에 들어가 제단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27. 20: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이 제1항과 같이 자신의 돈을 훔친 것에 화가 나 H(기소유예)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약 62cm)을 주면서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여 H로 하여금 위 나무각목으로 약 10회 가량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 부위를 때리게 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8. 13:0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32세)를 불러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B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들어있는 사시미 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칼집에서 칼을 빼 이불 위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손목을 자르라"라고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H가 B의 판시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에 이용당하였다는 생각에, H에게 ‘너가 B에게 당한 것이니 알아서 해라, 너가 B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였을 뿐, H에게 B을 각목으로 때리라고 시킨 바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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