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19. 10:4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62cm)로 잠겨있는 철제 대문의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문을 연 후 위 절단기를 가지고 위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철제 대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절단기로 피해자 D(65세)과 그의 부인 피해자 E(64세)에게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인 F와 함께 2014. 11. 8. 22:50경 경주시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I(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5. 1. 19. 행적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출국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소재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한국어 사용 능력에 대하여), 사실조회회신,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