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0: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홍북읍 용봉산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며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10km에 달하여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