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5:00 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면 1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120km 에 달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