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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09 2020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18:22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 6. 7. 10:17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TG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날 거듭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두 번 모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운전한 거리가 각 상당하여 자칫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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