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18:22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 6. 7. 10:17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TG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날 거듭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두 번 모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운전한 거리가 각 상당하여 자칫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