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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구합23340
운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A, B, C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경남기업물류(이하 ‘경남기업물류’라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화물자동차 대폐차 대폐차: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 신고(이하 ‘이 사건 대폐차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협회가 위 신고를 수리하자 대폐차수리통보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였다.

차량번호 신고 수리일 차량 변경등록일 폐차차량 유형 대차차량 유형 A 2009. 8. 14. 2009. 8. 18. 진개덤프(덤프형) 덤프형 B ㆍ 2009. 8. 28. 진개덤프(덤프형) 냉장냉동용 C 2009. 9. 30. 2009. 10. 6. 진개덤프(덤프형) 냉장냉동용

나.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경남기업물류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포함한 총 4대의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후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0. 2. 3. 이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용화물차 불법 등록증차 관련 대책회의 후속조치(행정처분) 요청사항 통보를 받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4. 6. 5. 원고에게,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진개덤프)에서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법하게 대폐차된 이 사건 각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차량을 진개덤프(청소차)로 원상회복하고(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라 한다), 기한 내에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및 사업전부 정지 60일(1차), 허가취소(2차)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 등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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