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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2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2017. 5. 10. 구속 기소) 는 무료 급식소에서 서로 알게 된 자들인바, 이들은 훔친 자전거를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7. 4. 16. 17:2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 역 국군 철도 수송지원 반 입구 앞 자전거 보관 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E는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알 톤 매그넘 메타 시티 전기자전거를 전농동 롯데 플라자 철거 현장 근처까지 들고 간 다음, 주변에 있던 돌로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한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사본

1. 범행시 CCTV 캡 쳐 사진 등 사본

1. CCTV 캡 쳐 사진 9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공소장에는 피고인 B도 망을 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특수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 절도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다)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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