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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7고단35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8. 4. 02:30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딸이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함께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금고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차 키를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 B 와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위 차 키를 이용하여 열고 운전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승차 하여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9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약 5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F 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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