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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05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02,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0.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2012. 5. 31.까지의 투자수익금(갑제1호증의 기재에는 이자라고 표현하였다)을 50,000,000으로 확정하여 2012. 5. 31.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제1호증). 나.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가.

항기재 금원중 2012. 10. 29. 60,000,000원, 2012. 12. 21.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원금 100,000,000원과 투자수익금(갑제3호증의 기재에는 이자라고 표현하였다) 5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3. 9. 10. 위 금150,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갑제3호증). 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나.

항기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9. 24. 접수 제147460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피고들(근저당권의 원인증서로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나.항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원고가 피고 B로부터 150,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받으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나.

항기재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4. 6. 17. 수원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2015. 1. 5. 원고에게 청구금 150,000,000원 및 집행비용 1,216,460원, 경매신청비용 금616,500원(인지 5,000원, 송달료 248,500원, 교육세 36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총합계금 151,832,960원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수령거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32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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