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 7. 24.자 2012카확294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카확294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2. 7.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 12. 30. 선고 2010카합1368, 광주고등법원 2011라3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110,184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C 대 133.2㎡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4. 29.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9. 6. 17. 광주지방법원 2019년금제6073호로 소송비용 3,110,184원, 집행비용 919,816원(= 등록면허세 7,46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경매예납금 836,200원 송달료 65,156원 인지대 5,000원) 합계 4,03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2019. 9. 11. 광주지방법원 2019년금제8188호로 피고의 법무사보수료 22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는 2019. 9. 25.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무는 위 각 변제공탁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 7. 24.자 2012카확294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